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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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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3.22)
관리자 등록일 2024-03-11 조회 407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28호

 

2024년 민간공모『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상호소통·지지·교류할 수 있는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4년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오니 탈북민소모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사 업 명: 2024년 민간공모 『2024년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4. 11. 30.(목)

접수기간: 2024. 3.11(월) ~ 3.22(금) 17:00 도착분

접수방법: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선발규모 및 지원금액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단체 및 지원 예산 규모 결정

 o 씨앗단계 30개 내외 1개 사업당 최대 550만원

 o 새싹단계 12개 내외 1개 사업당 최대 750만원

 o (청년)소모임 3개 내외 1개 사업당 최대 450만원 

신청자격  * 직계가족: 소모임 구성원 1인으로 간주

 o​ (씨앗단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5명 이상, 탈북민으로 구성된 모임

    ② 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임  

 o​ (새싹단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2023년 참여한 소모임*으로 7명 이상, 탈북민으로 구성된 모임

    ② 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임 

      * 단체에 속하여 활동한 소모임도 포함

 o (청년 소모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남북한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소모임

    ② 대표자가 탈북민으로 회원수 10명 이상(탈북청년 5명 이상)인 모임

제외대상 - 신청 자격 미해당 단체가 신청한 사업, 1회성 행사 위주 및 단체 홍보성 행사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가 신청한 사업(확인 시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전액 반납), 공직선거법 위반 및 기타 법령상 금지된 행위,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거나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제한이 인정되는 사업, 단순 재전 집행사업(예 : 장학금 지원),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위탁사업 포함) 중 지역 또는 대상자가 중복이 되는 사업,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지정되어 남북하나재단과 직접 협력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최근 2년 내 남북하나재단의 민간공모사업 선정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 또는 지원금 20%이상 반납한 단체와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처분 받은 금액이 10%이상인 단체, 2024년 남북하나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느 단체 또는 대표자​​

 

사업내용: 지역 탈북민들과 나눔ㆍ봉사ㆍ교류 등을 통한 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예시) 고향음식 만들어 나누기, 거주지역 배정 초기 탈북민 이웃돕기, 탈북민 독거어르신 및 은둔 탈북민 돌봄, 고향소식 및 생활정보 교환 등

 

​ 지원항목: 해당 공익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단체 및 법인만), 진행비, 활동비  * 세부내용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① 사업진행비(80% 이상): 프로그램 진행비 일체

   ② 활동비(10% 이하): 해당 사업을 위한 출장비(실비), 홍보, 관리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

   ③ 운영진 사례비(10% 이하)  * 단, 청년 소모임 제외


주요일정

공고 및 접수(3.11. ~ 3.22.) > 선정심사 및 결과 발표((심사)3.28. ~ 29., (발표) 4월 중) > 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4월 중) > 사업수행 지원(컨설팅, 현장점검)(5~7월) > 중간 평가 및 2차 교부(8월) > 사업종료 / 결과보고(~11.30. / ~12.1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o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을 나타낸 표 - 사업 신청시 - 1. 사업신청서, 2. 단체(법인) 소개서, 3. 참여자 명부(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사본), 5. 사업계획서 -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o 제출방법

  - 기한: 공고일로부터 ~ 3. 22.(금) 17:00 까지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분에 한함

  - 서류: 작성된 신청서에 신청 단체(소모임) 대표자 서명날인 및 한글파일 제출,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기간이 경과 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 제외,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직인이 없는 서류, 잘못 첨부된 법인설립 허가증 등)한 경우 심사 제외, 모든 제출 서류는 인쇄방식을 기본 인쇄로 하며 모아 찍기 또는 양면인쇄 불가, 모든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특히 연락저, 주소 등)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 사업 심사 및 선정

 o 선정심사 * 심사일(예정): 2024.3.29.(금)~30(토)

  - 1차: 자격요건 검토

  - 2차: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대면(발표&질의응답) 심사          

 o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결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 중 분야별 고득점순 선정

  -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 단체 규모와 지원금 조정(확정, 감액)

    * 신청예산 상세내역을 심사하여 사업성격 및 규모대비 과대편성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금 조정 가능

 o 선정 심사표

  - (지역공동체: 소모임)

분야,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등을 나타낸 표 - 소모임 역량(25) - 소모임 적합성 - 소모임 역량 강화 노력,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 개발,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인력 구성 및 활동 여부, 관련사업 추진역량 보유 여부, 제안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체의 책임성 등 - 15, 사업수행능력 - 소모임 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추진 경험, 유사 사업 수탁 및 자체 추진 공인실적, 제안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여건 등(업무 인력 및 환경, 네트워크 확보 등) - 10, 사업내용(50) - 사업의 체계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이행 용이성 등, 사업 수행 단계별 계획의 적정성 등 - 10, 사업의 독창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기법 또는 아이디어 발굴 여부 등 - 15, 사업의 경제성 -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의 ㄴ연계성, 관련 기관 및 외부 자원과의 연계성 등 - 10, 파급효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지역 내 은둔 및 취약계층 탈북민 발굴 여부, 사업 목적을 고려한 수혜 범위의 적절성,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대, 파급 가능성 등 - 10, 수요충족 및 기여 - 사업 대상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목적 달성 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기여 정도 - 10, 예산(20) - 신청예산내역 타당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요구 금액의 적절성, 자부담 정도, 사업진행ㅂ1ㅣ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 20, 합계 - 100

 

 - (청년 소모임)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등을 나타낸 표 - 단체운영 기본역량 - 기본요건 충족여부, 행정능력 유무 - 20, 활동 기획 역량 - 사업 목적 적합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 20, 프로그램의 사회적 파급 효과 - 사회적 가치, 남북청년 통합가능성, 청년세대에 유의미한 활동 - 20, 활동 수행 역량 - 경험, 지역사회 등 연계 - 20, 예산편성 - 예산편성의 타당성 - 20, 가점 - 지방 - 5, 합계 100 + a

 

계약체결

 o 일시 및 장소: 선정 후 ~ 15일 이내/ 재단

 o 구비서류: 추후 안내

 

사업비 교부 

 o 1차 사업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전체지원금의 50% 

 o 2차 사업비: 중간보고서 제출 후(8월), 50% 이내

   ※ 중간평가 결과(실적부진, 부적정 예산집행 등)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액을 조정 및 미지급할 수 있음

 

단체별 현장점검 및 워크숍 실시

 o 현장점검: 5월~11월 수시

  - 내용: 사업추진관리, 회계지침, 사업운영 역량 제고, 기타 필요시

 o 워크숍: 4월 중

  - 대상: 소모임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용: 사회통합교육,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단계별 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평가계획, 단체별 활동 경험 공유 등

 

중간점검 및 종합보고서 제출

 o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점검: 8월

  - 점검내용: 사업추진현황,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 점검결과: 2차 지원금 교부 결정, 문제점 보완 및 시정 후 지급

 o 종합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종합보고서 제출기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평가내용: 사업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현장방문, 회계정산 등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o 기    간: 2024.12월 ~ 2024.1월

 o 평가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활동 내용 및 소모임과 연계된 지역 탈북민(수) 등), 회계처리 적정성 등

 o 평가방법: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회계정산

 o 평가결과 활용: 2025년도 사업 심사·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가·감점)

   * 필요 시 사업(단체)별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 공개

 o 사업집행 종료 후 지원금 집행 불가

   * 집행 잔액 및 통장이자 등 환수금액은 일괄 반납 처리

 

<기타 유의사항>

 o 소모임별 사업 신청은 1개만 가능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함께 지원금을 환수함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이 지정하는 교육에 적금 참여하고 현장점검, 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선정된 모임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재단과의 협력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함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재단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을 불인정 집행 시 환수 조치하며, 불인정 집행내역은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음

 o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처분 받은 금액이 지원금액의 10%가 넘는 경우 해당 소모임 및 소모임 대표 명의의 단체는 차후 사업지원을 3년간 제한함

 o 지원금을 교부받은 소모임이 소모임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의 지원 제한(3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o 사업단체 선정 및 평가, 사업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통일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 등은 별첨자료 참고

 o​ 문의사항: 02-3215-5738(2024년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