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4-28호
2024년 민간공모『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상호소통·지지·교류할 수 있는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4년도 민간공모,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오니 탈북민소모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 사 업 명: 2024년 민간공모 『2024년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 ~ 2024. 11. 30.(목)
□ 접수기간: 2024. 3.11(월) ~ 3.22(금) 17:00 도착분
□ 접수방법: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 선발규모 및 지원금액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단체 및 지원 예산 규모 결정
o 씨앗단계 30개 내외 1개 사업당 최대 550만원
o 새싹단계 12개 내외 1개 사업당 최대 750만원
o (청년)소모임 3개 내외 1개 사업당 최대 450만원
□ 신청자격 * 직계가족: 소모임 구성원 1인으로 간주
o (씨앗단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5명 이상, 탈북민으로 구성된 모임
② 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임
o (새싹단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2023년 참여한 소모임*으로 7명 이상, 탈북민으로 구성된 모임
② 재단의 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임
* 단체에 속하여 활동한 소모임도 포함
o (청년 소모임) ①~② 자격 모두 충족하는 모임
① 남북한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소모임
② 대표자가 탈북민으로 회원수 10명 이상(탈북청년 5명 이상)인 모임
□ 사업내용: 지역 탈북민들과 나눔ㆍ봉사ㆍ교류 등을 통한 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예시) 고향음식 만들어 나누기, 거주지역 배정 초기 탈북민 이웃돕기, 탈북민 독거어르신 및 은둔 탈북민 돌봄, 고향소식 및 생활정보 교환 등
□ 지원항목: 해당 공익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단체 및 법인만), 진행비, 활동비 * 세부내용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① 사업진행비(80% 이상): 프로그램 진행비 일체
② 활동비(10% 이하): 해당 사업을 위한 출장비(실비), 홍보, 관리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
③ 운영진 사례비(10% 이하) * 단, 청년 소모임 제외
□ 주요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o 신청서류
o 제출방법
- 기한: 공고일로부터 ~ 3. 22.(금) 17:00 까지 이메일(genie5840@nkrf.or.kr) 접수 분에 한함
- 서류: 작성된 신청서에 신청 단체(소모임) 대표자 서명날인 및 한글파일 제출,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심사 및 선정
o 선정심사 * 심사일(예정): 2024.3.29.(금)~30(토)
- 1차: 자격요건 검토
- 2차: 전문가에 의한 서면 및 대면(발표&질의응답) 심사
o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결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사업 중 분야별 고득점순 선정
-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 단체 규모와 지원금 조정(확정, 감액)
* 신청예산 상세내역을 심사하여 사업성격 및 규모대비 과대편성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금 조정 가능
o 선정 심사표
- (지역공동체: 소모임)
- (청년 소모임)
□ 계약체결
o 일시 및 장소: 선정 후 ~ 15일 이내/ 재단
o 구비서류: 추후 안내
□ 사업비 교부
o 1차 사업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공휴일 제외), 전체지원금의 50%
o 2차 사업비: 중간보고서 제출 후(8월), 50% 이내
※ 중간평가 결과(실적부진, 부적정 예산집행 등)에 따라 2차 지원금 교부액을 조정 및 미지급할 수 있음
□ 단체별 현장점검 및 워크숍 실시
o 현장점검: 5월~11월 수시
- 내용: 사업추진관리, 회계지침, 사업운영 역량 제고, 기타 필요시
o 워크숍: 4월 중
- 대상: 소모임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내용: 사회통합교육,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단계별 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평가계획, 단체별 활동 경험 공유 등
□ 중간점검 및 종합보고서 제출
o 중간보고서 제출 및 점검: 8월
- 점검내용: 사업추진현황,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 점검결과: 2차 지원금 교부 결정, 문제점 보완 및 시정 후 지급
o 종합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종합보고서 제출기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평가내용: 사업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현장방문, 회계정산 등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o 기 간: 2024.12월 ~ 2024.1월
o 평가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활동 내용 및 소모임과 연계된 지역 탈북민(수) 등), 회계처리 적정성 등
o 평가방법: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회계정산
o 평가결과 활용: 2025년도 사업 심사·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가·감점)
* 필요 시 사업(단체)별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 공개
o 사업집행 종료 후 지원금 집행 불가
* 집행 잔액 및 통장이자 등 환수금액은 일괄 반납 처리
<기타 유의사항>
o 소모임별 사업 신청은 1개만 가능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과 함께 지원금을 환수함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이 지정하는 교육에 적금 참여하고 현장점검, 보고서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선정된 모임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재단과의 협력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함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재단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을 불인정 집행 시 환수 조치하며, 불인정 집행내역은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음
o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처분 받은 금액이 지원금액의 10%가 넘는 경우 해당 소모임 및 소모임 대표 명의의 단체는 차후 사업지원을 3년간 제한함
o 지원금을 교부받은 소모임이 소모임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금 환수, 향후 재단 사업의 지원 제한(3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o 사업단체 선정 및 평가, 사업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통일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 등은 별첨자료 참고
o 문의사항: 02-3215-5738(2024년 ‘탈북민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